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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머스크식 정부 축소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그로부터 미국의 연방 정부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임무를 맡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라는 임시 기구를 이끌며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그는 이미 연방 정부의 지출에서 2조 달러, 약 30%를 감축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세계 최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를 몇 달이라는 기간 안에 축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감축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중 최소 10%를 복구하게 되지 않으면 충분히 감축한 게 아니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미국의 연방 공무원 중 약 200만 명이 “여러분 앞에 갈림길이 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재택 근무를 끝내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 이메일의 제목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의 80%를 해고하면서 보낸 이메일에서 사용한 것으로, 머스크는 그 결정 뒤에 자기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머스크의 일방적인 해고 방식은 과격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준으로 그다지 낯선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이 과연 정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인력감축은 조직에서 능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가장 낮은 직원을 골라내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직원 전체에 반감을 일으키는 일괄 통보는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부 밖에 나가도 환영하는 기업이 많아 얼마든지 살아남을 능력 있는 직원부터 몰아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대량 해고로 비용은 절감했지만, 재정적으로는 더욱 악화되어 아직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머스크식 정부 머스크식 정부 일론 머스크 대량 해고로

2025-02-12

[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60일 전에 서면 통보…퇴직 수락 번복 가능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감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고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지난주 트위터가 수천 명의 직원을 급작스럽게 해고한 것처럼 고용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CNN이 밝힌 직원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통보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WARN)법에 따라 공장 폐쇄나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가주는 30일간 50명 이상이 해고됐을 때 대량 해고로 간주한다. 사전 통보 최소 기간은 가주가 60일이지만 뉴욕은 90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용주가 WARN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부과 이외에 최대 60일 또는 그 이상의 체불 임금 및 수당을 해고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언제 통보했는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갑자기 해고됐다 하더라도 해고 효력이 60일 이후부터 발생하면 WARN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퇴직금   해고 시 퇴직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에도 없다. 하지만 다수의 고용주가 해고 직원의 잠재적인 법적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 일종의 퇴직금을 제공한다. 또 직원이 당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선의와 공정성 의미로 퇴직금을 주기도 한다.   ▶퇴직 수락과 권리 포기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이 제기할 수 있는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급여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밀 유지, 비방 금지, 소송 시 회사 측 지원, 퇴사 직원 소송 시 비협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직원 재직 당시의 연금, 휴가, 병가 등에 대한 미지급액 지불까지 면제되는 것을 아니다.     ▶퇴직 조건 협상   직원이 정당하고 명백한 청구 권리가 있을 경우 회사가 협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장기 근무에 근태가 우수했거나 후에 다시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 보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 고용   퇴직 합의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회사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리걸쉴드(LegalShield)와 같은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30달러에 합의서 검토, 위법 여부 확인, 고용주에 대신 전화,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합의서가 15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비용이 더 든다.   ▶퇴직 수락 응답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40세 이상이면 퇴직 합의 결정까지 최소 21일이 주어져야 한다. 대량 해고의 경우는 최소 45일이다. 퇴직 수락을 했더라도 이후 번복할 수 있는 7일의 유예기간이 제공돼야 한다.     ▶재고용 시 퇴직금 삭감   만일 같은 회사에 재고용될 경우 이전 퇴직 시 퇴직금 삭감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서면 통보 퇴직 수락과 대량 해고로 서면 통보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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